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최소 기준인 동의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을 기준으로 20만8,1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A씨는 글에서 “추미애 장관을 탄핵시켜 달라”며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하다)”고 적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자신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며 안하무인”이라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 장관의 해임을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이날 오후 3시55분을 기준으로 18만4,57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의 마감날은 이달 22일까지로, 마감이 9일 남은 만큼 답변 최소 기준인 20만명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글에서 청원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청원인이 추 장관의 해임을 청원하는 이유는 모두 4가지로,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 ▲수사 지휘권 발동의 적절성과 지휘권 발동의 명확한 이유 미적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국 관리 미비 ▲법무부 내부 문서 유출 경위 미해명 및 자체 감찰 미진행 등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해임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할 가능성인 높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던 점을 미뤄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는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반면 장관의 해임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추 장관에 대한 해임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답변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한편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지난 7월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