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14일에서 16일까지 연장한다.
이용객이 직접 취소해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