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용변·탈의 직접 숨어서도 불법촬영 KBS개그맨 "공소사실 인정"

2018년부터 47회에 걸쳐 범행

"사죄..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

본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본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여성이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2018년부터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방식 외에도 직접 숨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노력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성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 또는 여성출연자 대기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하거나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불법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숨어서 직접 불법 촬영을 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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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5월 29일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6월 1일 새벽 자수했다. 박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춘 것이 영상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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