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시민분향소 설치’ 위법 여부 판단한다…경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다…경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모습./서울경제DB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모습./서울경제DB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당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내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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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성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해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조문하도록 했다.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2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분향소에 방문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중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동훈·이지성기자 hooni@sedaily.com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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