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규 주담대 받은 1주택자 1,270명…올해 말까지 집 처분해야

9·13 대책 따른 기존 주택 처분 만기 다음달부터 시작

담보대출 받은 3만732명 가운데 2,438명만 주택 처분

주택 처분 않을 시 지연 이자 부과, 신용불량자 될수도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연합뉴스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이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하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만 해도 1,270명이다. 물론 대출 시점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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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가구(39.0%), 서울은 486가구(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가구·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가구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가구(7.0%), 대구가 44가구(3.5%), 대전 18가구(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만기 전에도 바로 해당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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