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도 이에 따라 변경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기존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만큼 은행법에서도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동시에 은행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