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경영 여건 악화일로인데...법인세 부담 5.6%P↑

작년 공제·감면 혜택은 1.5조↓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요 기업들의 세 부담이 급증한 반면 각종 공제 혜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곳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2.8%로 전년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5년 12.1%, 2016년 14.8%, 2017년 15.3%, 2018년 17.2%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등했다.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세액을 과세기준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각종 공제혜택이 포함돼 있어 명목세율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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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도 2015년 15.9%, 2016년 17.1%, 2017년 18.0%, 2018년 18.4% 등으로 조금씩 상승하다 지난해 22.6%로 뛰었다. 이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17년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2019년 신고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은 급감했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1조6,048억원으로 전년(3조1,228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줄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 역시 지난해 2조8,042억원으로 전년 4조6,282억원보다 급감했다.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저하가 감면혜택 축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인세 감면은 주로 투자·연구개발·고용창출에 대해 적용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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