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입시비리 의혹 관련 검찰 조서 일부가 부정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두고 검찰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범이기도 한 조국이 SNS에 ‘검찰이 지모 교수를 조사하며 고려대에서 압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과거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지 교수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어 검찰은 “실명이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들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조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국이 그러한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자신의 딸 조모(29)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목에는 김모 검사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기사를 썼고,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돼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 시절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다음해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고려대 지모 교수 등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에 따르면 김 검사의 원래 질문은 ‘조씨가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였는데, 이후 수기(手記)로 적힌 ‘조씨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 후 수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안다”며 “질문해 답을 받은 후, 조사 종료 후 질문을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