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한 대검찰청 주요 직책의 축소·개편 등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대검찰청이 직제 개편 수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를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 반발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 법무부와 행안부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에 직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완료해달라고 요청했고 대검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의 축소·개편 등을 담았다. 수정안에서는 대검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인권정책관 소속으로 바꿨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고자 신설하는 형사정책관을 형사부장 대신 차장 직속으로 수정했다.
대검은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의 축소 개편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수사정보1·2담당관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줄어드는데, 이 경우 범죄정보 수집·생산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단 것이다.
한편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전후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회의 전에 차장·부장급 인사를 낸다는 관측도 있다. 기존 직제대로 인사를 발표한 뒤 대검·검찰청별로 직제 개편에 따라 각 보직 자리만 이동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