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 놓을 경우“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