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수당 차액 지급해야”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사측 신의칙 위배 주장 불인정

使 "신의칙 예외 불인정... 사법부 판단 정당성 의문"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회사 측과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중식대·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유일·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조926억원에 달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일비 일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추가 임금을 4,222억원으로 봤다. 다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해 근로자 대부분이 소를 취하한 데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3,532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소송 참여자가 줄어든 만큼 사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50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기·명절·휴가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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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단협 규정상 상여금 지급 시점과 산정 방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종합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법정 수당액 규모와 회사의 실적 및 수익성,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존립이 위태롭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의칙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단기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을 판단하는 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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