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양승동 KBS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속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BS공영노조는 2018년 11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KBS 직원 이메일 사찰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