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 약식기소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연합뉴스서울 여의도 KBS 사옥./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양승동 KBS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속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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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공영노조는 2018년 11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KBS 직원 이메일 사찰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됐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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