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상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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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염되지 않는다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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