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149억 지급"

추경호 통합당 의원실 자료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등 각종 제보 포상금으로 약 19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6가지 제보·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90억4,800만원(9,905건)을 지급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62억8,600만원(9,313건)과 169억3,800만원(9,618건)이 지급된 바 있다. 국세청 포상금은 △탈세 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4,920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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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액으로 보면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8,4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5,600만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3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힘입어 추징한 세액은 각각 3조9,000억원과 1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과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5년 도입된 이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18년 단 1건(2,700만원)뿐이다. 국세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2017년부터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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