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2,7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종부세 총징수 결정액이 지난해 2조9,000억원가량으로 잡히면서 지난해 체납 발생률은 9.5%로 집계됐다. 체납률은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등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은 것이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하게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실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의 한탕주의를 막고, 성실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부세 체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 추세지만 체납액 중 수납액은 1,000억원 초반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 체납 세금 수납액은 2016년 1,0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161억원, 2019년 1,290억원 등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원, 2017년 3,265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022억원 이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