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부산시청 18층)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지도 및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 다음 달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