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낙후된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을 매입해 비축하는 ‘LH 빈집 이-음(Empty-MoMe)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 빈집 이-음 사업’은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향후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LH는 지난 2018년(부산), 2019년(인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가구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인 주택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다.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 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다.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매입한다.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통해 1차로 매입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집은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복합공간’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한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접수 이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하고 올 연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화재와 붕괴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LH는 빈집재생 활성화를 위해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익성·사회성 기반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