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정경심 재판은 그대로

27일 공판에 김미경 靑균형인사비서관 등 증인 출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도 종전대로 열린다. 사진은 정 교수가 지난 20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도 종전대로 열린다. 사진은 정 교수가 지난 20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휴정 권고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과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열리는 만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지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공판에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각급 법원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강하게 확산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에 구속 관련 사건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빼고 재판기일의 변경을 권했다.

관련기사



대신 정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 20일 공판에서 중계법정을 운영하며 법정에 들어갈 방청객 수를 줄였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인 주요 사건들 중 일부는 기존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24~26일 열린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도 현재까지는 재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

반면 28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연기됐으며 추후 재판기일이 결정된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도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