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지난 2월 이래 자가격리 위반 등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이 35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완료한 사건은 총 480건이며 이 중 354건을 재판에 넘겼다.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중에서는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00건을 검찰이 기소했으며 13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우루과이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중 모텔에 방문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달 6일에는 일본에서 입국한 30대가 자가격리 기간 중 대형마트 주차장에 갔다가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범죄는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87건이었다. 이 중 38건이 기소된 상태다.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