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내년 증권거래세 0.02%P인하…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연 5,000만 원 초과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 부과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내달 3일 국회 제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 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해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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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법개정안에 따라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16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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