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반 신고 29건 들어와

울산시, 유흥주점·뷔페·노래연습장·PC방 등 9종 집합금지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하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PC방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PC방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울산에서 위반 신고가 29건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23일 0시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위반 신고 29건이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영업 사실을 적발한 것은 10건, 오인 신고 9건, 현장 계도 5건, 확인 불가 3건, 지자체 인계 2건이었다.


현장 적발 사례를 보면 시행 둘째 날인 24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이 운영 중이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담당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 건물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간판에 불이 켜져 있고, 손님 2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즉각 업주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고지하고 영업을 중지시킨 후 담당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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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오후 10시 27분께 북구의 한 PC방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야 경찰관들이 출동해 경고하고 역시 담당 구청에 알렸다. 당시 영업 마감 중이었던 업주는 “영업 중지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말했다.

오인 신고와 확인 불가 사례 대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신고한 사례거나 실제 출동해보니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경우다.

울산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다. 24일부터는 4종을 추가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영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위반이 인정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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