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産銀 “라임 투자자 90% 이상에 배상”

36억원 투자된 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 6명 화해절차 진행 중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은행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 KD-1호 배상과 관련 투자자의 90%에 배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은은 25일 “판매사로서 고객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6월부터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며 “8월 현재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가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펀드는 지난해 7월 8일 설정됐고 고객수는 개인 25명, 법인 1개사 등 총 26명이다. 판매액은 24일 현재 36억 2,000만원이고 만기일은 지난 4월 8일이었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고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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