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윤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금감원 산하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대상 은행·증권사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판매사는 27일까지 분조위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금감원은 추가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분조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어 판매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을 거는 방법 밖에 없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도 분조위 권고를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받아들여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하며 판매사에 수용을 에둘러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윤 원장은 “판매사가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제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 평가 때 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임원들에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사, 금감원 내부에 당부했다. 그는 “은행들이 저금리 확산으로 이자이익이 감소하자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검토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사가 영업 및 내부통제 관련 조직 구축, 손해배상책임 등의 비용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앞으로 금융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게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윤 원장은 잇따라 임원회의 메시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후 25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4번의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