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염태영 수원시장, “방역 방해하는 사람 예외없이 법적조치”




염태영 수원시장은 25일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무색하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런 이들은 예외 없이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족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이들의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915명이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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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시는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해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8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1명(25일 오후 4시 현재 검역소 확진자 제외)인데, 이는 수원시 전체 지역 확진자(183명)의 38.8%에 이르는 수치다. 8월 검역소 확진자는 2명이다(총 23명). 8월 확진자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6명(22.5%)이고, 광화문집회 관련자는 8명(11.3%),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는 5명(7.0%),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자 2명(2.8%)이다. 기타(해외유입·확진자 접촉자)가 37명(52.1%), ‘역학조사 중’ 3명이다. 한편 염 시장은 제8호 태풍 ‘바비’(BAVI)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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