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진중권, '박형순 금지법' 이원욱 작심비판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법치 파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법상 교통 차단 또한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판사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이 올라왔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Legal) 마인드’가 아예 결여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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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고 법까지 손보려고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전 교수는 이어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하면서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된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도 썼다.

진 전 교수는 덧붙여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적으로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쏘아붙인 뒤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다.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진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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