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속보]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대부업 통한 주담대도 LTV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

대부업체도 LTV 적용 행정지도

"고가주택 거래 811건 법령 위반"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 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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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세의심이 555건이고, 대출규정위반 의심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이 211건이다.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함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30건을 형사입건하고 15건은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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