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휴진' 강행 의사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땐 어떤 처벌받나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도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우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고 휴진을 이어갈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해 대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 임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우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상이지만, 점차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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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참여율이 10%가 넘는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이를 어기면 역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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