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다른 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의 최대 50%를 기반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둘 이상 구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 등에 활용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하면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을 뜻한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해당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개발이익 독점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총 2조9,558억원 중 81%인 2조3,991억원은 강남 3구에서 거둬들였다. 법이 개정된다면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강남 3구 공공기여금 약 1조원 중 5,000억원을 강남 외 지역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