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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삼부토건, 천안 삼부르네상스에 대한 일부 매체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삼부토건(001470)이 최근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 관련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와 광고·홍보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고 26일 밝혔다.

관련 보도는 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던 신방삼부르네상스 사업의 분양대행사가 분양계약금을 횡령하였으나 삼부토건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분양광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분양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부토건은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럭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2018년 5월 금강다이렉트와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다”라며 “자사가 추진한 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주주로 참여하여 준공시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분양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강다이렉트의 모집에 응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은‘협동조합 가입계약서’에 서명한 후 조합출자금 등을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예금주 A신탁)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은 가입계약서에 서명 후 출자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인 A신탁계좌에 입금했어야 하나, 민원인들이 개인계좌나 마찬가지인 금강다이렉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삼부토건도 모르게 금강다이렉트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강다이렉트는 모집된 조합원을 삼부토건에 통보하고 그 숫자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지만 삼부토건 및 A신탁회사에 협동조합원 모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에 삼부토건 측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민원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존재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강다이렉트는 당연히 조합원모집 용역대가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삼부토건은 금강다이렉트와 민원인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를 거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즉, 민원인들이 금강다이렉트 계좌로 입금한 것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인허가 관할 천안시 및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허위주장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금강다이렉트의 권모 대표이사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삼부토건은 누가, 어떻게 사기 및 횡령에 개입하였는지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추가적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던 2018년 천안시 일원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출보증기관에서 단기보증(공사기간+3개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삼부토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부토건 측은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모집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반환하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그동안 원만히 해결하려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민원인들이 비정상 계좌에 입금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도를 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계약서에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대해 A신탁회사의 입금계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의 계좌로 입금한 점이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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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것이 조합원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은 보전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삼부토건은 신방삼부르네상스에 대한 광고·홍보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8년에 6월 광고·홍보대행 기획사인 B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광고·홍보물 제작과 관련 비용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견적을 제시하고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고, 대금 청구 전에 집행한 광고·홍보매체내역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B업체는 광고·홍보물 제작과 매체집행을 이유로 그해 9월, 1차분 용역비로 7억원을 삼부토건에 청구하였고, 용역계약과 무관한 조합원모집대행사 직원이 일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홍보물 인수증’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집행내역집계표’ 등을 제출했다.

그 동안 B업체로부터 합의요청을 받은 적이 없던 삼부토건은 실제 용역비 집행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잠정 지급을 하면서 B업체에게 집행증빙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B업체는 1차분 용역비 집행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채, 2차분과 3차분이 추가집행되었다고 하면서 하청업체인 C종합인쇄 등을 동원하여 회사측을 상대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 역시 신청인들에게 광고비에 대한 실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청인들이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 법원은 신청인 패소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들이 이의제기를 하여 현재는 일반소송절차로 용역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B업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하청업체에 어떻게 배분하여 지급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실제 집행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고, 실제 집행된 용역대금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byh@sedaily.com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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