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대부업체 통한 우회대출에 LTV 규제 적용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정부가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을 비롯한 몇몇 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끼고 대출하는 방식으로 LTV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4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담대를 제공할 경우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행정지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주담대 취급 시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업체가 대출 수요자로부터 잡은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융사와 대출자 사이에 대부업체가 끼면서 LTV 규제가 무력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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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중 탈세(555건)와 거래신고법 위반(211건) 등 총 1,705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다.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요지역 기획조사도 마무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구심에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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