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여부를 놓고 벌어진 전 전 대통령과 검찰 간 공방이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열어 관련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이 과거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추징금 2,205억원의 집행을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신청했고 전 전 대통령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압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결정하는 대로 양측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