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6단독은 이날 양 사장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절차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재판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 소수노조인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양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