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 대표 공안 사건인)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부림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한 반면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