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북한 해킹 책임’ 전산망 기업들 상대 50억 손배소 패소

정부가 지난 2016년 발생한 북한 해커조직의 우리 국방망 해킹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산망 관련 기업들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정부가 군 전산망 시공사인 L사와 백신 납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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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소스코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L사와 H사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망 혼용)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10월 총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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