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다가구·공유주택도 전세보증 가입 쉬워진다… 보증료는↓

他전세계약확인서 없어도 가능

국토부, 내달 7일부터 제도개선






집주인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서가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임차인의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또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유주택·하숙집 등 다중주택은 전세보증 가입의 문이 열린다. 전세보증 보험료율은 보다 세분화되면서 현재보다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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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다가구·다중주택(공유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에 임차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절차 없이 기존 보증료(보증료율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타 전세계약 확인 없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은 다가구주택과 같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말한다.

보증료율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해 보증료율을 각각 0.128%, 0.154%로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이보다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을 경우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지며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기존보다 부담이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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