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 2,1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근10년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 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에 대해 1조 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손상차손의 절반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고 석탄사업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은 10년간 당기순손실 5,300억원으로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도 손실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개발사업,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사업이 손실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석탄사업을 운영하는 해외법인은 재무건전성 역시 부정적이다. 한전 해외 자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약 252%(자산·부채 단순합산 기준)인 반면, 석탄 관련 회사의 부채비율은 약 528%로서 평균보다 300% 가까이 더 높다. 이같은 분석은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분투자 형태가 아닌 자금 대여, 담보 제공 등까지 고려한다면,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은 “한전은 해외 석탄사업으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이미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규모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은 최근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인바, 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우원식·김성환·민형배 의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