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사용을 서둘러달라고 28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8월31일로 정했다.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세대주별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