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당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인이 갖고 있던 일원동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지난달 14일 20대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을 처분할 뜻이 있는 지를 묻는 언론을 향해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7,9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현재 시세는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로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 후, 시행 전 시점에 증여가 이뤄진 셈이어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가 이뤄지고 나서 한 달쯤 뒤인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6억5,000만원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둘째는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100만원 정도를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다”면서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동교동 단독주택, 일원동 및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약 7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