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유학생 원격 수강해라" 대학 “입국해서 들어라” 엇박자

코로나 확산에 "자국서 수강" 지침

"2학기 혼합수업" 대학은 수용안해

나라마다 학위기준 다른것도 문제

일부 대학 내년 등록 유도하기도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대 생활관에서 유학생들이 짐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대 생활관에서 유학생들이 짐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학생은 본국에서 원격수업을 듣도록 권고했지만 대학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학의 2학기 혼합수업이 작동하려면 유학생들도 국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학들은 나라마다 해외 학사 취득 규정이 달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유학생 입국을 유도해 정부 지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듣더라도 학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학기 수강 학점 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실험·실습 등 대면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다음 학기 수강을 보장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교육부가 2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조치다. 지난 학기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끊기고 유학생 격리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자 각 대학에 유학생은 자국에 머물며 원격수업을 듣도록 유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도 대학들은 원격수업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대면·비대면 혼합수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유학생이 외국에 있으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전환이 어렵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혼합수업이 이뤄지려면 유학생들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면서 “원격수업으로는 수업 참여가 어려워 유학생들에게 원격 방식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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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에서 한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지난 26일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에서 한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나라마다 해외 학위 취득 규정이 다르고 불명확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가 없어 원격수업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중국은 가장 큰 골칫거리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 유학생이 원격수업을 들어도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는 지난 학기에만 한시 적용된 터라 2학기를 앞두고 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2학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중국 대사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5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 대학으로 인정한 고등교육기관에 한해서만 원격수업을 인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 4년제 일반대학 178개, 전문대 140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국내 일반대(198개)와 전문대(137개) 숫자와 차이가 있는 만큼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 대학의 원격수업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자 일부 대학은 유학생에게 원격수강 대신 다음 학기 등록을 권유하는 실정이다. 지방대의 한 관계자는 “나라마다 해외 학사 취득 규정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9월 중순까지 입국하는 학생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음 학기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 유학생이 많은 상위 10개국의 재외공관을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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