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전국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학원·요양시설 등 47만여개 시설의 영업아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방역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역강화 조치의 골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8일간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