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즉석음식도 오후9시 넘으면 편의점서 못 먹는다

수도권 매장 대상으로 영업제한

백화점·마트 등도 '2.5단계' 시행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식음료시설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롯데·현대·신세계(004170)백화점과 아웃렛의 식당가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 판매만 한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도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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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업 제한이 이뤄진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개강일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

편의점도 수도권에 한해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 CU와 세븐일레븐 등은 이날 점주에게 공문을 보내 치킨, 델리 등의 즉석음식 취식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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