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집합금지·제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기간(8월 30일~9월 6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집합금지·제한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9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받을 수 있다. 재고량이 평시의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집합제한·금지 사업장이다. 집합제한 사업장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현장 영업이 불가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교습소다. 집합 금지 사업장은 영업이 중단되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다.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고하지 말고 유급휴업으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