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장병 휴가·면회 통제 9월 6일까지 연장

코로나19 재확산 지속···부대내 종교시설도 폐쇄




군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장병 휴가와 면회 등을 통제하는 조치를 일주일 연장했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하도록 전군에 지침을 내렸고, 따라서 모든 장병은 다음 달 6일까지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이 통제된다고 31일 밝혔다.


부대 내 모든 종교시설 폐쇄도 당분간 유지된다. 장병들은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격오지 등 부대에서는 여건에 따라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다.



부대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시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령급 지휘관이 탄력근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장병들은 유흥시설·찜질방·PC방 등을 방문할 수 없고, 간부들은 회식이나 사적 모임 역시 연기·취소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 통제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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