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서도 징역 7년…"엄중 처벌 불가피"

호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예산 쓴 부분 유죄

1심과 달리 MB와의 공모관계도 있다고 판단

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 부분은 무죄로 판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각종 정치공작과 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과 비교하면 자격정지 기간만 2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원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 중 1심과 비교해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총 3가지다. 앞서 1심은 호텔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28억원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직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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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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