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공소장 제출…2일 재판부 정해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대거 기소된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통상 약 하루 만에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경제 사건 담당 3개 재판부 중 '랜덤 배정'
경제 분야로 분류되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제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형사합의25부,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 중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
형사합의25부는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등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25-1부, 25-2부, 25-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로 묶인다. 사건이 배당되면 25-1부, 25-2부, 25-3부에 순차적으로 배당되는 구조다.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도 경제 사건 담당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심리할 양이 많은 사건을 맡고 있어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까지 90차례 공판이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앞으로도 오랜 심리가 필요해 35부는 한동안 사건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병합 가능성도
이번에 기소된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향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건이 각각 경제, 정치로 분류가 다를 뿐 혐의는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합된다면 그 시기는 불법승계 사건이 항소심에 다다를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1심이 시작할 예정인 불법승계 사건과 달리 국정농단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머물러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넘어가 지난 1월부터 멈춘 상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달이나 내달 중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불법승계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가 재개된다면 그 시기는 미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