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과천 땅 보유 논란과 관련 국토부 실무자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박 차관이 보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부당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국토부에서 공공택지 조성·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급 담당자는 서울경제에 “시민단체에서 오해할만한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바람으로 추진과정을 설명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담당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과천 공공주택지구 등 신도시 입지발표를 맡고 있어 국토부 내 누구보다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2018년 10월 26일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내부 보고를 했고, 경기도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 18일 발표했다”며 “지구지정 주민 공람시까지는 보안의무규정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해당 부서는 별도 공간에서 근무했고 보고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 등 매우 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고 전후에도 보안경고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등 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신도시 전문기관인 LH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구 경계를 정했고, 승인권자인 국토부 내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만 검토할 뿐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당시 담당업무가 다른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 중이어서 보고 대상이 아니었고 해당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그는 “지구지정 제안부터 내부보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박차관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해 전혀 보고한 적이 없고, 지난 12월 차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발표 하루 전인 17일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드린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기가 힘들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사업 발표 후 사업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웠는데 많은 주민들이 본인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민원을 내고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을 만나보면 신도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절차가 진행돼 낮은 가격으로 보상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 경위와 상황을 종합 고려했을 때 박 차관이 본인 이익을 위해 30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