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돼 왔다.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전날부터 시행된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한 안산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중 450명(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시는 야간 순찰과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