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과 소수자 보호에 확고한 신념을 지니는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전입 이력,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제 매수가보다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2005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는 “탈세나 교육 등 위장전입의 목적이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14억5,07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1984년 ‘폐결핵 활동성 미정’ 질병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