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거에도 구급차 들이받아…고의사고 택시기사 합의금 목적만 6번

지난 6월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씨

수차례 피해사실 부풀려 합의금, 치료비 받아

과거에도 구급차와 사고 내 뒤 협박한 전력 있어

지난 7월30일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양문숙기자지난 7월30일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양문숙기자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과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2015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최씨가 과거에도 한차례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1년부터 운전업에 종사해온 최씨가 지난 2015년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에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받았으며, 2016년에도 차선변경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24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접촉사고에서도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1,72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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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씨는 과거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최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구급차와 사고를 낸 후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급차 운전사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청와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출처=유튜브 캡처청와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출처=유튜브 캡처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낸 접촉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강요한 뒤, 720만원을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로 입금하도록 했다. 사고 당시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섰고,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별개로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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