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추진된다.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2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속성을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등 창업 전주기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부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도 새로 도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