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민주당,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 추진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추진된다.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2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등 현행법의 절반에 이르는 투자관련 조항이 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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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창업생태계의 속성을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등 창업 전주기에 따른 순으로 조문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부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계속되는 실패 속에도 새로 도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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